연방 대법원이 27일 동성결혼과 관련된 심리를 이틀째 벌였다.
26일 심리가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발의안 8의 위헌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7일 심리는 동성 결혼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혜택 제공을 금지한 ‘결혼보호법’(DOMA)의 위헌성 여부가 초점이었다.
1996년 연방 하원(찬성 342표, 반대 67표)과 상원(찬성 85표, 반대 14표)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키자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서명해 법으로 제정된 결혼보호법(DOMA)은 동성 결혼 부부에게 1,000여가지가 넘는 연방 정부 차원의 각종 복지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결혼보호법은 결혼을 ‘한 남성과 여성의 이성 간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인 이디스 윈저(83)는 40년간 동거해온 테아 스파이어가 2009년 사망한 직후 36만3,000달러의 연방 상속세가 부과되자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커플은 2007년 캐나다에서 결혼했다. 윈저 원고는 “‘정상적인 부부’라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결혼보호법 3조 때문"이라며 “이는 차별적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가주 주민발의안 8과 연방 정부의 결혼보호법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각각 오는 6월 말께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인 10명 중 6명이 연방 정부의 동성결혼 인정에 찬성한다는 최신 설문결과가 나왔다.
CBS-TV가 지난 20-24일 전국 성인 1,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연방 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이성 결혼자들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60%가 찬성하고 35%는 반대했다.
특히 찬성자 중 33%는 이전에 반대 의견을 가진 적이 있다고 답해 의견이 변화됐음을 보여줬다.
1978년 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동성관계에 부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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