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기간 3개월 이상→1개월 이상으로 요건 완화 추진
▶ 한인들 응급상황 치료비 걱정 줄듯
한인영주권자인 김모씨는 최근 사업차 한국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다 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의사의 권유로 한국에서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은 김씨는 건강을 회복했지만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수천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씨는 “보험 적용을 받으면 병원비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혜택을 받지 못해 수천만원의 병원비를 내야한다”며 “한국 체류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원망스럽기만 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경우처럼 사업 등으로 한국을 오가거나 한국에서 체류하는 미주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미주한인 등 재외동포들의 한국내 건강보험에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주당의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사무실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이 현재 한국 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1개월 이상 체류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재외동포들과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인은 지역 출입국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는 자격이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한 뒤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거소증과 함께 3개월치 보험료(약 16만원)를 납부하면 당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유학과 취업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체류할 것이 확실할 때는 1개월치의 보험료만 내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체류기간을 3개월 이상 채워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재외동포들 가운데 한국을 방문해 건강에 이상을 발견하고 시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기간을 채우지 못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은 2008년까지만 해도 1개월치의 평균 보험료(약 6만5,000원)만 내면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1개월치 보험료만 내고 거액의 진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케이스가 늘어나 한국 내 비난여론이 높아지면서 재외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은 2009년부터 ‘3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됐다.<천지훈·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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