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MD 한인업주 적발 잦아...“처음에도 수천달러 벌금”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 함정 단속이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서진석 프린스 조지스(PG) 카운티 한인상공회 회장은 “지난달에만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12군데가 함정단속에 걸려들었는데 이중 4군데가 한인 업소였다”면서 “한번 걸리면 최하 3,500∼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세 번 걸리면 비어·와인·리커 라이선스가 취소된다”고 말했다
PG 카운티에는 현재 90여개의 한인 리커스토어가 있다.
서 회장은 “단속반 수사관들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미성년자들을 시켜 술을 사도록 하는 수법으로 함정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메릴랜드 실버스프링에서 비어 와인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병훈 몽고메리 카운티 한인 주류협회 회장은 “지난 5월 메모리얼데이 때부터 함정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몽고메리 카운티 경우는 한번 걸리면 벌금이 1,000달러이고 두 번째 부터는 벌금이 2,500달러 정도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몽고메리 카운티에는 현재 100여개의 한인 운영 비어 와인 전문점이 있다. 리커는 정부가 직접 판매하는 형식을 취한다.
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에서 그로서리를 하는 한인 A씨는 “최근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남성이 들어와 술을 요구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했는데 조금 있다가 단속반이라면서 지금 술을 구입한 사람은 21세가 되지 않는다며 티켓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DC 리커 보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케빈 리 변호사는 “DC경우에는 함정수사라도 업주가 나이를 물으면 수사를 돕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거짓말 할 수 없고 가짜 신분증도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업주가 일단 나이만이라도 물어도 단속에 걸릴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DC 경우에는 처음 적발될 경우, 경고를 받지만 두 번째 걸리면 가중처벌로 보통 2,000달러에서 6,000달러가량 벌금을 물게 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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