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액세서리 업체나 가방업체를 상대로 한 명품브랜드 회사들의 ‘디자인 도용’ ‘상표권 무단침해’ 소송이 최근 몇 달 사이 빠르게 늘고 있다.
여성 핸드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C사는 지난 5월 뉴저지의 한 한인 액세서리 업체가 자신들의 로고가 박힌 스카프를 판매했다며 2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스카프가 8달러55센트에 판매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업주는 무려 23만 배에 달하는 액수를 물어주게 생긴 것이다.
또 다른 여성핸드백 및 액세서리 생산업체인 T사 역시 지난 한달 동안 무려 5개의 한인 커스텀 액세서리 회사를 상대로 디자인 도용소송을 제기했다. 정확한 소송액수는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변호사들은 통상 100만~200만달러를 요구하는 게 관행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이들 한인 업체에겐 엄청난 액수임이 틀림없다.
남의 디자인을 베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다. C사나 T사와 같은 원 디자인 소유주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고, 누구도 이를 비난할 순 없다. 그러나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을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들이 발견된다.
먼저 ‘사설탐정’을 고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C사와 T사는 공통적으로 전문 사설탐정, 즉 조사요원을 고용한 뒤 이들이 뉴욕일원을 비롯 전국 방방곳곳을 돌며 ‘유사 디자인 제품’을 찾아오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설탐정은 일반 구매자로 위장, 한인 업체를 방문해 조금이라도 디자인이 닮은 제품을 발견하면 현금을 주고 구매를 했던 것이다. 일종의 함정단속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적발된 한인업체들을 상대로 마구잡이식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디자인이 조금만 닮아도 일단 소송부터 거는 건 큰 문제로 지적된다. 통상적으로 문제의 제품에 대해 당장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느긋한 소송’이라는 점이 석연찮다.
자연히 이를 방어하는 입장에선 전열을 가다듬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각종 법정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된다. C사나 T사에겐 별로 크지 않을 비용이겠지만, 소규모 한인업체들에겐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만큼 큰 비용이다.
실제로 T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인업체의 변호를 맡은 한 변호사는 “엄연히 다른 디자인인데도 우선 소송부터 걸고 보는 대기업의 횡포에 한인회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업체가 디자인 도용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분명 ‘짝퉁’을 뿌리뽑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마구잡이식 소송은 그 목적과 취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짝퉁을 없애겠다는 건지, 우리 모두 죽으라는 건지, 아니면 소송비용에 욕심이 생긴 건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