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제기돼 온 공익소송에 수많은 한인업주들이 피해를 당해왔다. 공익소송의 폐해가 너무 커지자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지난 해 ‘다짜고짜’ 식 공익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소송 전 업주들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소송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자 주법의 적용을 피해 아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최근 늘고 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법이 규정한 사전 경고나 유예기간 없이 난데없는 날아든 소장을 받아든 업주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연방법원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공익소송의 내용은 과거 소송들과 내용이 비슷하다. 하지만 업주들에게 연방법원 소송은 주법원 소송보다 더 큰 부담이 된다. 연방소송은 대개 소송 기간이 더 길고 그만큼 대응하는 데 정신적, 금전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연방법원 공익소송들 역시 대부분 업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적당히 보상금을 주고 끝낼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법으로 소송을 규제한다 해도 연방소송이 보여주듯 효과는 제한적이다. 보상금을 노리는 전문 소송꾼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 업주들을 괴롭히고 돈을 받아낸다. 이런 무차별 공익소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연방장애인법이 규정한 내용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특히 규정된 색깔의 장애인 주차공간과 휠체어용 경사로를 만들고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무차별 공익소송은 업주들에게 귀찮고 괴로운 일이다. 소송이 들어오면 업주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억울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은 업주로서 당연한 법적,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소송의 빌미도 줄어들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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