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한국대사관의 인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미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변호를 맡은 김석한 변호사의 로펌이 주미 대사관의 법률자문과 로비를 맡고있는 회사임이 드러나 큰 논란이 예상된다.
김석한 변호사가 ‘국익을 위한 무료 변론’을 자임하고 나섰지만 주미대사관이 이번 사건과직접 관련 있는 정부기관이기에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변인이 이번 사건에 관한 한국 정부의 발표를정면 부인하고 있는 시점에서동일한 변호사가 상호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고객을 대변하는 게 미국의 변호사 윤리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김석한 변호사는 현재 워싱턴DC의 법률회사 애킨 검프 스트로우스 하우어 앤드 펠드(AkinGump Strauss Hauer &Feld LLP)의 수석파트너로 국제법과 통상 분야 전문가다. 애킨 검프는1945년 설립된 국제법 전문 로펌으로 변호사만 850여명의 대형 로펌이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애킨 검프는 1997년 3월1일 주미대사관을 변호하는 법률회사로 첫 계약을 맺었다. “미국내여러 활동”에 대한 변호를 위해시간당 70달러에서 350달러를지불하는 조건으로 선임할 당시김 변호사는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장본인이었다.
그 후에도 주미대사관은 여덟 차례에 걸쳐 이 법률회사와의 계약을 연장했으며 월 2만달러에서 5만 달러를 지불하는조건으로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계약은 이 회사가 법률자문은 물론 한미 FTA통과와 전문직 비자를 위한 의회 로비를 맡는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한미 FTA가 미 의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전문직 비자를 위한 입법 로비활동 명목으로 계약을 맺어 활동해왔다.
특히 윤창중 사건이 터진 후인 지난 6월에도 이 법률회사와주미대사관은 김기환 경제공사의 서명 아래 월 3만 달러씩을지불하기로 하고 재계약을 맺었다. 이처럼 김석한 변호사의 애킨 검프와 주미대사관은 상호이익을 위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가 윤 전 대변인의 무료변호를 자임한 데 대한 의구심이고개를 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주미대사관이 윤 전 대변인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대사관의 법률자문을 맡은 회사의 변호사가 그를 변호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잘 수긍이 되지않는다”며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변인이 한국정부가 발표한 성추행 사건에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황에서 김 변호사가 윤 전 대변인의 변호를 맡은 데 대한 변호사윤리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미 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한국 정부와 윤 전 대변인이 심각한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는시점에서 김 변호사가 양측을모두 고객으로 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일룡 변호사는“김 변호사가 대사관의 이익과다를 수 있는 고객의 변호를 맡으려면 양 고객 모두에 명백한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만약에조금이라도 두 고객의 이해가상충될 경우에는 손을 떼야 하는 게 변호사 윤리”라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또 “흔히 통상전문변호사들은 이런 케이스를맡지 않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 윤리문제가대두될 수 있는, 조심해야 할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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