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한인 세탁업자들을 괴롭혀왔던 보일러 라이센스법이 폐기되거나 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워싱턴DC 소비자규정국(DCRA)은 20일 안용호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 회장 등 세탁업 관련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공청회를 열고 보일러 라이센스법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경청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DCRA 위원들은 19세기에 만들어진 이 법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오는 9월 9일 한인 세탁업계가 자료를 보강해 제출하면 다시 조사해 폐기 또는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용호 회장은 “인스펙터들의 폐기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DCRA 위원들이 보일러 라이센스법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들을 인식했다는 것이 큰 소득”이라며 “한인 세탁인들이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청회를 열면 DCRA 위원들은 법 개정과 상관 없이 현재의 규정을 무효화하거나 다른 구제책을 제시해 세탁인들이 어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한인들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다.
공청회에서 예정 시간을 훨씬 뛰어넘어 30분간 발언하는 기회를 가졌던 안 회장은 세탁업소에 설치되는 보일러 라이센스가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회장은 “세탁소가 수십 배가 많은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도 보일러 라이센스법이 없어도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점과 법이란 시대와 상황에 맞게 고쳐져야 하는데 이 법은 19세기에 만들어진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DC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해 라이센스를 취득한 세탁인이 올해는 전무했고 작년과 재작년에도 몇 명에 지나지 않는 등 사실 죽은 법과 같다는 것도 이날 토론의 초점이 됐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시험을 보는데 400달러가 들고 한 번 위반하면 2,000달러, 회수가 늘어날 때마다 4,000달러, 6,000달러씩 벌금이 늘어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더니 인정을 하더라”며 “오히려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온상이 되는 법은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즉 라이센스 취득이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해 인스펙터 등 DC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검사를 적당히 해주는 불법적 관행이 지금까지 존재해왔다는 증거라는 안 회장의 설명이다. 안 회장은 “만일 다음 달 공청회에서도 납득이 갈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한인 세탁인들과 거리에서 데모라도 벌일 생각”이라며 “한인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8명으로 구성된 DCRA 위원들은 주요 의제들이 상정되면 투표를 통해 결정하며 다수의 표를 얻은 안은 시의회로 다시 올라가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문의 (703)608-0149 안용호 회장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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