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증명 등 최대 45일 걸려...벌금 물 수도
▶ 무자격 상담 조심해야
오바마케어 수속 지연 일쑤 “신청 서둘러야”
신원 확인·거주지 증명 등 최대 45일 걸려… 벌금 물 수도
무자격자 상담 조심해야
건강보험개혁법(ACA·이하 오바마케어) 신청접수가 이달부터 개시된 가운데 한인 신청자 상당수가 신분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증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접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경우 ‘추가 확인’에 30~45일까지 소요되는데다 이 기간에는 접수대기 상태로 남아 있어야 신청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자칫 기한을 넘겨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뉴욕주건강보건국 공인 한국어 건보가입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 따르면 뉴욕주 건보 상품거래소(nystateofhealth.ny.gov) 웹사이트를 통해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를 하려는 한인들 중 상당수가 온라인 가입과정에서 신원 확인과 거주지 증명, 세금보고, 소득증명 등에 어려움을 겪어 대기상태에 있으며, 무엇보다 한인 이름의 특성상 소셜시큐리티 카드와 다른 신분증의 철자가 다른 경우 ‘추가확인’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KCS의 신경숙 네비게이터는 "현재까지 플러싱 KCS 회관과 맨하탄 KCS 공공보건부를 통해 약 100여명의 한인들이 건강보험을 신청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가입과정에서 신원정보와 증명서류들이 일치하지 않아 추가확인이 필요한 접수대기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신 네비게이터는 "온라인 가입시 영문 이름이 혼동될 경우 반드시 소셜시큐리티 카드에 기재된 이름을 기입해야 한다. 특히 소셜카드 위의 이름과 띄어쓰기만 틀려도 다른 성명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혹시 모를 추가확인 과정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를 가만해 늦어도 내달 말일까지는 보험신청을 끝마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오바마케어 규정에 따르면 현재 무보험자인들은 내년 2월15일까지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입을 완료해야 첫 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한편, 뉴욕한인봉사센터(KCS)는 뉴욕주 건강보건국의 지원을 받아 플러싱 회관과 맨하탄 공공보건부를 통해 뉴욕주 내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 건강보험가입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718-886-4126(KCS 플러싱 회관), 212-463-9685(KCS 공공보건부)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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