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의 봉지세 개정 추진이 정부 요청으로 중단돼 당분간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카운티 의회의 교통, 기간 시설, 에너지 및 환경위원회는 이번 주 초 봉지세 부과 대상 업소를 축소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2대 1로 통과시켰으나 아이크 레겟 이그제큐티브의 요청으로 본 회의 상정을 일시 보류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은 전체 회의로 넘어가게 되나 이번 안건은 예외가 됐다.
카운티 의회의 로저 버리너 의원은 레겟 이그제큐티브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번 개정안을 검토해 보자는 제안을 해와 본 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대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봉지세는 식품점을 비롯해 의류업소까지 물건을 담아주는 용도로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이 식품점 등 식품 취급 업소로 국한된다. 봉지세는 현재 장당 5센트가 부과되고 있으며 당초 하천을 오염시키는 비닐봉지의 양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하천에 흘러드는 비닐봉지의 대부분이 식료품점이나 음식점에서 유래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이들 업소에 봉지세가 부과되고 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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