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린다 한)가 16일 오후 2시 한인회관에서 회칙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린다 한 회장과 김광식 회칙개정위원장 등이 참석해 회칙을 개정하려는 배경과 개정이 필요한 조항들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한편 개정 시안을 제시했다. 회칙 개정위가 내놓은 개정 시안은 지역한인회와의 관계 재설정, 회원 등록제 폐지, 한인회 조직 개편, 회장 선거 조정, 총회 성원 축소, 회장 선거관리 시행규칙 보완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개정시안은 먼저 한인연합회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그동안 북버지니아한인회와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에서 각 16인씩 이사 추천을 받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이사 수도 80인 이하에서 30명 내외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총칙에서도 한인연합회는 북버지니아,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와 연합해 행정구역 별로 관할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동안 한인연합회는 지역 한인회들과 합동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지역한인회들과 연합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개정시안은 한인연합회가 형식적으로나마 연합체제로 유지해오던 지역한인회들과의 공식적 관계를 완전 청산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광식 위원장은 “그간 지역 한인회에서 이사들을 파견하지 않아 이사회가 절름발이 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인연합회는 또 회장 선거 조항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특히 회장 입후보 자격을 강화해 ▲국내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는 조항과 ▲한인연합회의 임원 및 집행부 요원으로 1년 이상 봉사한 자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인연합회 봉사 경력자로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은 자칫 다양한 인재들의 출마를 막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종국 기자·3면으로 계속><3면에서 계속>회장 선거조항에서는 11월30일 이전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과 후보자 등록금의 사용 잔액은 다음 회장에 넘겨줘야 한다는 내용도 삽입했다. 또 회장 선거 때마다 말썽을 빚었던 총회 성원문제를 현실화해 그동안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 출석으로 줄였으며 회장은 재외선거와 관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후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선거관리 시행규칙에서도 입후보자가 워싱턴 DC 및 버지니아 주정부의 신원조회서를 제출토록 하며 선거등록금은 2만5천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낮췄다. 김광식 위원장은 “현 회칙이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많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한다”며 “오늘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 시안을 이사회에 올린 다음 오는 12월27일 임시총회를 열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칙개정위는 김 위원장 외에 이문형, 이경태, 로사 박, 한준용 씨 등 5인으로 구성됐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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