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하와이 주 대법원이 정부가 부모로부터 자녀의 양육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재정적 여유가 없는 이들이 국선변호사를 요구하는 것은 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미성년인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한 여성의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주 복지국이 넘겨받도록 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된 지난 19개월 동안 빅 아일랜드 가정법원 측이 해당 여성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지 않은 것은 재량권남용에 해당된다며 이번 케이스에 대한 재심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현재 4세인 아들을 출산할 당시 15세의 미성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은 특별한 케이스의 하나로 해당 여성이 자신의 아들이 1년 반이 넘도록 수양부모에 맡겨져 있는 동안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2012년 한해 동안만 1,000여 건의 자녀양육권 재판이 열렸음에도 거의 모든 이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전하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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