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가 도로변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 늘어선 노숙자 텐트를 철거하는데 경찰이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 정부는 작년 통과된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관리국에 도로변이나 공원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 텐트들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은 현장에 입회만 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 집행 과정에서의 경찰권한을 강화하자는 3호 의안을 상정한 이카이카 앤더슨 의원은 “보다 강력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고를 받고 자리를 떠난 노숙자들이 같은 장소에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도로변은 통행을 위한 공간이지 불법거주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당국은 즉각적인 공식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는 상태이나 제시 브로더 밴 다이크 시장실 대변인은 최근 들어서는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반사례들을 적발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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