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오아후 내에서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온 일부 불꽃놀이 도구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시 의회에서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설이나 독립기념일 등의 명절기간 동안 오아후 내에서 일반 폭죽을 제외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불꽃놀이 도구들이 불법으로 규제되어 왔으나 이카이카 앤더슨 의원과 앤 고바야시 의원이 22일 상정한 의안은 손에 들고 터뜨릴 수 있는 소형 불꽃놀이도구의 일종인 ‘스파클러(sparkler)’와 지면에 놓아둔 상태로 불꽃을 뿜는 식의 ‘파운틴(fountain)’은 비교적 안전한 물품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장당 25달러짜리 폭죽라이선스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바야시 의원은 “(폭죽사용은)종교나 전통문화의 일부라며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형태의 불꽃놀이 도구들은 앞으로도 불법으로 규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안을 공동상정 한 앤더슨 의원도 이번에 금지대상에서 풀리는 품목들은 일반 폭죽면허로 구입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고 허가증 1장당 구입할 수 있는 폭죽의 개수는 함유된 화약의 양을 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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