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14주째 쓰러져 의식불명
▶ 텍사스 법원, 가족 손 들어줘
뇌사상태에 빠진 텍사스주 임신부 마리스 무노즈(33)에 연결되어 있던 생명보조 장치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27일 제거됐다.
무노즈 가족의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존 피터 스미스 하스피틀’도 항소포기 의사를 밝혔다.
마리스는 임신 14주째이던 지난해 11월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뇌사판정을 받았으나 병원 측은 텍사스주의 현행법에 따라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숨을 인위적으로 연장시켜 왔다.
관련 주 법은 임신부가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았을 경우 태아가 유산되거나 태어날 때까지 생명보조 장치 제거를 불허한다.
그러나 에릭 무노즈는 14일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압박공세를 높였으며 그의 변호인단도 지난주 수요일 “22주째로 접어든 태아는 뇌에 물이 찬 상태로 심장이상과 하지기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 동조여론을 일으키는데 주력했다.
결국 주 법원은 지난 금요일 “마리스는 의학적 사망이 아니라 법적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텍사스 주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에릭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측에 27일 오후 5시(중부시간)까지 생명보조 장치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김영경 객원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