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가 불법체류자들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허점에 노출되어 있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주 상원을 통과한 2935호 의안은 이민자들이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혹은 출생증명서와 같은 미국 내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문서들로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치로써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하와이 운전면허증은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연방 국경선을 통과하는 데는 신분증으로써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가 법제화 될 경우 하와이는 워싱턴 D.C.를 포함해 국적이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내 13번째 지역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번 의안을 원내 교통위원회의 J. 칼라니 잉글리시 위원장과 공동 상정한 윌 에스페로 상원의원은 “이 같은 조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어떠한 정의를 내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이 정식으로 면허증을 취득함은 물론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도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도”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와이에는 체류신분이 확실치 않은 3만 여명의 주민들이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정식절차를 밟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의안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주 교통국과 호놀룰루 시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가 표준으로 제시한 새로운 신분증 발급기준인 REAL ID와는 역행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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