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부모가 세금보고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는 방법은 세 가지다. 가장 혜택이 크지만 대학 첫 4년 동안만 혜택을 주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AOC), 혜택은 작지만 대학원 학비까지 인정해주는 Lifetime Learning Credit, 그리고 2014년부터 없어지는 Tuition and Fee Deduction이 있다. 이와 같은 교육비 공제를 부모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가 세무상 부양가족(dependent) 조건에 맞아야 한다(Sec. 152(c)).
쉽게 말하면, 24세 미만의 풀타임 대학생이 방학에 얼마를 벌든지 관계없이 부양가족 조건에 맞는다면 부모가 AOC 교육비 공제를 받아낼 수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23세를 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녀의 소득이 3,900 달러를 넘지 않아야만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고, 따라서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생활비 자립 정도(support)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다. 총 생활비의 50% 이상을 본인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면 24세 미만인 학생도 더 이상 세무상 자녀가 아니다. 생활비에는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뿐만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학생의 자립도를 계산하는 것이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부모 집 렌트비를 가족 숫자로 나눈 것이 학생 한명의 주거비용으로 계산하는 식이다. 자녀 명의의 529 플랜에서 뺀 돈으로 등록금을 내거나 학자금 융자를 자녀가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양가족 조건에 맞지 않아서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지금까지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사실 택시를 타도 가는 길이 다른데, 모든 회계사가 같은 방법으로 일하지는 않는다. 어느 회사의 똑같은 은행 자료를 100명의 회계사에게 주고 세금 계산을 하라고 시켰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똑같을까? 실험을 해보니, 각자가 일 하는 방법은 물론 그 계산 결과도 모두 달랐다고 한다.
새로 온 손님들의 과거 세금보고를 검토하다보면, 부양가족과 대학 등록금 부분에서 잘못이 발견되기도 한다. 흔히 생각하는 가족(family)과 세무상 가족(dependent), 그리고 학자금 보조금을 신청하는 FAFSA에서 말하는 가족이 엄밀하게는 같지 않다. 세법은 사람들이 만든 상식에 바탕을 하지만, 세금은 일반 상식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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