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몰용사 추모 1954년에 건립 “정교분리 위배” 1989년 첫 제소
▶ 작년 철거 판결에 상고… 관심
라호야의 마운틴 솔리대드에 설치되어 있는 십자가가 대법원 상고까지 올라가면서 철거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십자가의 수난이라 불리는 ‘마운틴 솔리대드’가 또 다시 지역 종교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솔리대드기념협회(SMAㆍSoledad Memorial Association)는 지난해 12월 십자가를 철거하라고 판결한 것에 반발,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마운틴 솔리대드에 설치되어 있는 십자가 철거논쟁은 지난 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무신론자 그룹인 분리자협회(Society of Separationist)가 공공장소에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 국가와 종교의 분리원칙에 위배된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에서는 94년과 98년 두 차례 시가 십자가를 보존하기 위해 특정그룹의 편의를 봐줬다며 시의 매각계획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며 2002년 판결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2011년 항소법원이 모든 기념관은 종교적인 상징이 없어야 한다며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십자가를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992년 십자가를 보존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부지를 재향군인회에 매각하려는 안을 주민투표에 상정,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 주민안이 특정단체에 치우쳤다는 법원 판결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처럼 마운틴 솔리대드에 설치된 십자가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SMA 측에서 최근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공식화하면서 또다시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미국시민자유연합(EU)과 샌디에고-임페리얼 카운티 시민자유연합이 기념관은 특정 종교의 상징이 없어야 한다며 SMA 측과 맞서고 있다.
셰클리포드 SMA 회장은 “지난 2011년 항소법원의 판결은 헌법 수정제를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곳에 있는 전몰군인들의 넋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를 사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SMA 측에서 십자가 보존을 지킬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한 ‘미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방해, 언론 및 출판의 자유침해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근거로는 2004년 제9 항소법원이 판결한 모하비 국립보존지역 내 연방 공원의 십자가 보존판결을 예로 들며 대법원 상고에서 이를 적극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샌디에고 관광명소 중 하나인 라호야에 자리 잡고 있는 마운틴 솔리대드는 지난 1954년 재향군인들이 전몰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정상에 43피트 높이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이 마운틴 솔리대드 전쟁기념관은 한국군 참전용사가 다수 안장되어 있어 한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현재 이곳에는 3,300개에 달하는 기념패가 놓여 있다.
<이태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