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일반 등록기간이 이달 31일을 기해 마감된다.
메디케어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유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특정 장애인에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으로 통상 만 65세가 되는 본인 생일 3개월 전후 7개월 이내에 메디케어 파트A(병원보험) 와 파트B(의료보험)를 초기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 등록을 놓칠 경우, 매년 1월1일~3월31일까지의 일반등록 기간 동안 메디 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초기 등록기간에서 12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파트B 보험료가 약 10% 인상된다.
한인 메디케어 신청을 돕고 있는 ‘한미장애인재활협회’의 이명자 회장은 "대다수 65세 이상의 한인 가운데 자격 여건을 착각해 초기등록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보통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권에 명시된 미 입국날짜를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영주권자는 누구나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금년 일반등록 기간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미장애인재활협회는 오는 3월31일까지 매주 월요일~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메디케어 일반 등록신청을 돕는다. ▲문의: 718-445-3929, 917-337-7736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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