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셀폰을 사용하던 과속 차량에 의해 숨진 한인 아동의 이름을 딴 일명 ‘제이크 법안’이 메릴랜드 주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본보 2월27일자 A1>.
애나폴리스 소재 주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2일 운전중 셀폰 사용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이크 법안’(HB1212)를 투표에 붙여 찬성 통과시키고 전체 회의에 넘겼다. 상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안(SB0348)이 상정돼 계류 중이다.
통과된 법안은 원안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원안은 운전중 셀폰 또는 문자 메시지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중상 또는 사망하게 할 경우 징역 3년형과 5,0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으나 통과된 법안은 징역 1년으로 줄어들었다.
법안은 또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신의 셀폰 번호를 경찰에게 제공하고 경찰은 통신사에 의뢰해 사고 당시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이크와 한인 어머니 수잔 염씨 부부, 제이크의 누나 등 일가족은 지난 2011년 12월 28일 성탄절 선물을 바꾸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운전 중 텍스팅을 하던 운전자의 SUV 차량이 뒤에서 들이 받는 바람에 제이크가 사망하고 함께 뒷자리에 탔던 누나가 큰 부상을 당했다.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