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31일까지 신청마감...미가입땐 연소득 1% 벌금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목표로 한 건강보험개혁법(ACA·이하 오바마케어) 신청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 미가입자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오는 3월31일까지 건강보험을 구입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해야 5월1일부터 보험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무보험자 벌금은 첫해인 올해는 1인당 95달러 또는 연소득의 1% 가운데 많은 부문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다 이번에 신청 마감 기한을 넘기면 새로 보험거래소가 문을 여는 오는 11월 15일까지 기다려야 오바마 케어 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온 무보험자 또는 건강보험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보름간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여 혼잡과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 2월말까지 전국 50개 주 420만명 이상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했다. 당초 예상치인 700만명에는 못 미치지만 오바마케어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뉴욕주는 현재 50만명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의 가입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반면 18~34세 무보험자들은 전체 가입자 중 기대치인 40%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중 63%는 본인부담금 30%인 실버등급을 선택했다. 다만 5명 중 1명은 첫 달 보험료를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부 장관은 “마감일까지는 아직도 시간 여유가 있다. 무보험자 중 상당수가 정부보조 혜택 수혜자인 만큼 건강보험 가입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주 거주자는 뉴욕주 보험거래소(www.nystateoghealth.ny.gov)에서 뉴저지 거주자는 연방정부 보험거래소(www.healthcare.gov)에서 자신의 계좌를 만들고 신상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을 하면 된다.<천지훈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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