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세무설명회 28일 한국 국세청 전문가 등 주제별 발표 후 개별상담
샌디에고 한인 교민들을 위한 한ㆍ미 세무설명회가 오는 28일(금) 오후 2시 한미노인회관(6709 ConvoyCt. SD)에서 실시된다.
한국 국세청과 샌디에고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병대), 한미교류협회(회장 정병애)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 내용은 ▶양도소득세 제도 ▶상속증여세 제도 ▶한국 금융 및 부동산 투지 때 유의사항 ▶미국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등이다.
설명회 후에는 한국 국세청 전문가 및 미 세무 변호사가 각 주제별로 발표한 후 개별 세무상담이 실시될 예정이다.
김석오 영사는 지난 20일 정병애 회장과 본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존의 해외 금융계좌보 고와 최근 외국 금융기관의 IRS에 대한 미국 납세자 해외 계좌 보고제도가 시행되는 등 국제적인 측면에서 미국 세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한인들이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무설명회를 통해 지역 한인들이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최 측에서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들에게는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무상식’책자를 선착순 배포한다. 이 책에는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와 함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총 106가지에 대한 안내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문의 (619)980-3400(상의), (714) 530-0030(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 이영실 회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