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이 다가오는 4월은 그들의 크리스마스로 불린다. ‘그들’은 국세청(IRS)이 납세자들에게 제발 속지 말라고 매년 경계를 당부하는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업자(Tax preparer)’들이다. 세금환급액을 노리는 속임수를 통해 그들이 가로채는 돈은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 부럽지 않게 막대한 규모라고 소비자 단체들도 주의를 촉구한다.
세금보고 시즌에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돈이 흔한 시기여서다. 2011년 IRS에 접수된 세금보고는 1억4,200만건으로 집계되었고, 금년 3월까지 접수된 세금보고 1건당 평균 환급액은 2,831달러로 조사되었다. 납세자들의 계좌에 입금되는 환급액수가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뜻이다. 1% 상위권만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포함한 99%에게도 뭉텅이 돈이 생기는 때가 지금이다.
2011년 전체 세금보고 중 수수료를 받은 대행업자가 작성한 경우는 7,900만건인데 이중 절반을 넘는 4,200만건이 무자격·무면허 대행업자가 작성한 것이었다. 이들의 사기는 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다. 황당한 수수료를 환급액에서 떼어가는 과다청구(400~500달러는 보통, 1,000달러를 부과한 대행업자가 연방수사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환급 예상수표를 담보로 한 고리대출…하나의 수법이 단속대상이 되면 재빨리 다른 수법으로 대치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더 많은 환급과 더 빠른 환급을 유혹하며 허위보고를 유도하는 경우다. IRS에 적발될 경우 납세자가 감당해야할 피해는 엄청나다. 정부에 금전적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공제혜택을 청구할 수도 없다. 폐업하고 사라진 무자격 대행업자는 추적도, 처벌도 불가능하다.
2011년 연방정부는 무면허 대행업자에 대한 규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중단한바 있으며 이번 주 8일엔 연방상원 재정위원회가 무능하고 비윤리적 세금보고 대행업자로부터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이들에 대한 전국적 규제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 한 사기는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이다. 현재로선 소비자 자신이 허위신청에 솔깃하지 않도록 욕심을 버리고 정도를 지키며 주의를 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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