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한인 비영리단체 112개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면세자격을 박탈당했다. 연방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말까지 재정보고 불성실로 면세자격이 자동 박탈된 한인단체는 캘리포니아 주 34개 포함 미 전국에서 112개로 나타났`다.
한인 비영리단체의 무더기 면세자격 박탈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2012년~2013년에도 최소 103개가 면세자격을 잃는 등 해마다 되풀이되어 왔다. 그렇다고 예사로 넘길 일은 아니다.
3년 연속 세금보고나 연례 재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퇴출당하는 단체가 무더기로 나온다는 것은 한인사회에 그만큼 유명무실 단체가 많다는 뜻이다. 함량미달 단체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로 인해 한인단체 전체의 이미지가 동반 추락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국세청이 26개 타입으로 나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는 기본적으로 공공이익에 서브하는 면세단체다. 자선, 교육, 과학, 종교, 예술 활동을 통해 공공에 봉사하면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고 또 이 단체를 후원하는 기부자의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비영리단체는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하지만 특히 이민커뮤니티처럼 자체 공공기관이 따로 없는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언어와 문화가 낯선 새 환경에서 가이드 역할을 맡아주고, 노인·청소년 복지프로와 직업교육 서비스도 제공하며, 커뮤니티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권익향상 운동에 앞장서는 구심점이 되기도 한다. 미주한인사회 성장에 한인 비영리단체가 큰 몫을 담당해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운영방식을 정착시킨 단체는 많지 않다. 해마다 계속되는 무더기 면세자격 박탈은 한인단체 상당수가 여전히 주먹구구식 운영과 허약한 재무구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인사회에 제대로 서브하는 비영리단체를 키우려면 커뮤니티의 지원이 필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기부할수록 단체는 탄탄해진다. 그리고 기부금은 쓰임새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계속 늘어간다. 정확한 세금보고와 구체적인 재정보고는 기본이다. “비영리단체의 생명은 투명한 재정공개”라는 사실을 모든 단체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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