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시내에 추가 설치된 14개의 교통단속 카메라와 1개의 대형트럭 단속 카메라가 20일부터 30일간의 시범운행에 들어갔다.
단속 카메라는 모두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주택가 인근 규정속도 25마일 구간에 설치됐다. 새로 운행되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운전자들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경고 티켓’을 발부 받는다. 한 달 후 정상운영이 시작되면 위반 속도에 따라 최소 50 달러부터 300 달러까지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된다.
당국은 DC 전역에 300여 대의 단속 카메라를 운영중이다. 전국자동차협회(AAA)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티켓 발부 건수는 2013년도보다 1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 단속 카메라를 통해 가장 많은 티켓이 발부됐던 2012년도 한 해 동안, 워싱턴 DC에서는 총 70만7,412장의 벌금티켓이 발부됐으나, 이같은 숫자는 2013년도에는 5만8,916장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빈센트 그레이 워싱턴 DC 시장은 교통 단속기 수를 계속 늘여 벌금으로 거둬들이는 세수를 5,000만 달러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운전자들은 교통 카메라 증가와 높은 범칙금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 DC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한 주민은 “25마일 구간에서 55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차들을 보는 게 예사로운 일”이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DC에 새로운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다음과 같다.
●4600번지 구간 Massachusetts Avenue NW (북서방면) ●3900번지 구간 Cathedral Avenue NW (북서방면) ●2600번지 구간 Wisconsin Avenue NW (남부방면) ●4600번지 구간 Reservoir Road NW (북서방면) ●2200번지 구간 18th Street NW (북부방면) ●3600번지 구간 Georgia Avenue NW (남부방면) ●4600번지 구간 Arkansas Avenue NW (남서방면) ●New York Avenue와 Bladensburg Road 교차로 NE ●2200번지 구간 Rhode Island Avenue NE (북동방면) ●3600번지 구간 South Dakota Avenue NE (북동방면) ●4600번지 구간 Nannie Helen Burroughs Avenue NE (북서방면) ●200번지 구간 44th Street NE (남부방면) ●2500번지 구간 Martin Luther King Avenue SE (북부방면) ●4200번지 구간 6th Street SE (남부방면)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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