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한인업소들이 잇달아 당국에 적발되고 있다. LA의 한 건설업주는 미가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에 기소되었고 가입하지 않았던 한 의료업소는 건강에 이상이 생긴 종업원의 치료비를 지불하지 못해 당국에 고발당했다. 영세업소 뿐 아니라 전문직 업체와 큰 규모 업소에서도 미가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관계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종업원을 두고 영업하는 모든 업소는 반드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파트타임이든 인턴이든 단 1명이라도 고용했으면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텍사스를 제외한 미 전국 49개 주 노동법이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입이 고용주의 선택사항인 텍사스에서도 주 전체 근로자의 약 80%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미국의 종업원 상해보험법은 1911년 뉴욕 한 의류공장 화재로 148명이 사망한 참사를 계기로 처음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 종업원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송뿐이었다. 종업원보다는 고용주의 승소 경우가 많았으나 고용주에게도 소송비용은 엄청난 부담이었다. 뉴욕 주가 1914년 통과시킨 종업원 상해보험법에는 고용주를 소송하지 않는다는 노사간 합의가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일터에서 사고로 종업원이 부상당했을 경우 의료비와 휴직기간 임금, 사망 시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주는 종업원 상해보험은 그런 측면에서 고용주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매년 급등하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기가 영세업체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소송을 당해 파산한 경우도 있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폐업한 업소도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끊임없는 개혁대상 중 하나가 바로 종업원 상해보험 관련법이다. 2004년 공화당 주지사 시절 고용주의 입장을 반영한 대폭 개혁이 단행되었고 2012년 제리 브라운 현 민주당 주지사가 종업원 혜택을 늘린 또 한 번의 대폭개혁안에 서명했다. 현재도 혜택 남용사기 방지를 위한 관계법이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개혁은 계속될 것이고 이에 따른 남용사기와 미가입 적발에 대한 단속은 강화될 것이다.
가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 계속 바뀌는 규정에 맞춰 어떻게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가에 대해 관계단체들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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