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요가 세금’을 포함하는 워싱턴 DC 예산조율안이 시의회를 통과됐다.
워싱턴 DC 시의회는 헬스클럽과 요가 수업료 등에도 5.75%의 판매세를 징수하는 ‘요가 세금’을 추진해 일부의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 하지만 한 명의 시의회 의원을 빼고 모두 찬성해 통과됨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요가세가 새로 신설되게 됐다.
메리 체 시의회 의원은 “요가세는 시정부의 세수확대와 주민들의 세금 인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헬스클럽 관계자들은 “불황을 겪고있는 업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일 년에 사용자 일인당 50 ~ 80 달러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되는 요가세금이 “요가 수업등을 일상으로 찾는 여유로운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빈센트 그레이 시장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그레이 시장은 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서 요가 세금 항목을 삭제하고 말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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