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DC 선거위원회’에 마리화나 규제완화를 올 11월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마감시한인 7일 오후 전달했다. 이 요구서에는 주민투표항목 채택을 위한 최소요구 서명인원인 2만2,000명의 두배에 달하는 5만5,0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가 요구한 항목이 주민투표로 통과되면 현재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해 25 달러의 범칙금이 적용되는 기존의 ‘마리화나 규제 완화법안’이 더욱 완화된다. 11월 주민투표에 오를 ‘마리화나 규제 완화법안’은 ▲2온스 미만의 대마초 개인 소지 허용 ▲가정에서 최대 6 그루의 대마초 재배 ▲이를 판매하지 않는 한 타인과 나눠 가질 수도 있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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