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주민투표에 상정키로
▶ 세수확보 꼼수•영세민 부담 논란
탄산음료에 별도세금을 부과하는 발의안이 11월 주민투표에서 시행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관련 발의안 상정이 22일 투표를 거쳐 6-4로 통과됐다.
이 발의안은 탄산음료 1온스 당 2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스포츠 음료 및 설탕이 함유된 차 음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1월 선거에서 통과 될 경우 SF는 미국 내 최초로 탄산음료에 별도의 세금을 적용하는 도시가 된다. 발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찬성표 66% 이상이 나와야 한다. 시 당국은 발의안이 통과 될 시 최소 310만달러에서 최고 520만 달러의 추가세수 확보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추가세수는 영양, 건강, 질병예방 등 시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탄산음료 세금 발의안에 찬성한 말리아 코헨 시의원은 "설탕섭취량의 증가로 젊은 층의 비만과 당뇨가 늘고 있다"며 "탄산음료는 총성 없이 사람을 살해하는 흉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음료유통업체와 미 음료위원회 등 발의안을 반대하는 기업 및 단체들은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시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이고, 시민들의 식습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세업자와 저개발 지역 주민들도 이번 발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소규모 주류 상을 운영하고 있는 폴라 테하다씨는 "음료의 가격이 올라 부담이 커지는 영세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비판했다.
한편 버클리에서도 지난 7월1일, 소다음료 1온스 당 1센트를 부과하는 발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돼 11월 주민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12년 리치몬드시가 발의했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은 67%가 반대표를 던져 통과되지 못했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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