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LA인근에서 또 한명의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에 치어 숨졌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남가주에서 만도 1년에 70명을 넘어섰다. 매년 증가 추세다. 57세의 한 가장이 숨진 이번 사고의 가해자는 20대의 한인 음주운전자여서 우리에게 더욱 경각심을 갖게 한다.
출퇴근길 차도에 자전거가 날로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의 짜증도 함께 늘고 있다. 자전거 이용은 환경보호와 건강,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권장할만하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은 자전거와의 차도 공유를 불편해 한다. 느린 속도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불평하고 사고 낼까 아슬아슬 위험하다고 불안해한다. 불평이 누적되어 분노로 터지면서 악의적 사고로 비화되는 경우마저 가끔 발생한다.
그러나 자전거는 차량(vehicle)이다. 차도를 사용할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인도에서 주행하면 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자전거 주행권리를 위한 법적보호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캘리포니아에서 9월16일부터 발효되는 ‘3피트 규정(3-foot rule)’이다.
자전거 운전자들의 적극적 권익운동 결과로 5 차례의 실패를 딛고 지난해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자동차와 자전거가 도로에서 함께 주행할 경우 3피트 이상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만약 자동차와 자전거가 3피트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미 미 전국 22개주에서 시행 중인 법이다.
도로 안전은 자동차와 자전거 양쪽 모두의 책임이다. 자전거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일단정지 표지나 붉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마구 건너는 자전거가 종종 자동차 운전자들을 경악케 한다.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면허를 받게 해야 한다는 운전자들의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자동차의 천국’인 LA에서도 자전거와의 차도 공유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상식과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자전거는 될수록 오른쪽으로 붙어 주행하고 자동차는 자전거를 ‘위협’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대하는 상식적인 배려에 익숙해지면, 자동차도 자전거도 짜증나는 교통지옥을 무사히 통과하여 목적지까지 살아서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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