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명중 4명꼴 재심·감사대상 분류
▶ 보충 서류 등 까다로운 절차 거쳐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PERM)를 한 번에 승인 받기는 여전히 쉽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국(OFLC)이 23일 공개한 2014회계연도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 중 재심이나 감사 없이 정상(analyst review)적으로 심사가 진행중인 경우는 61%에 불과한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신청자 10명 중 4명이 재심(appeal)이나 감사(audit review) 판정을 받고 있다는 의미여서 절반에 가까운 노동허가 신청자들은 노동허가승인을 받기까지 보충서류 제출(RFE)나 감사, 이의제기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 가운데 28%가 감사 판정을 받았고, 10%는 이의제기를 통해 재심이진행 중이었다.
1%는 고용감독 판정을 받고 까다로운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별다른 문제없이 심사가 이뤄지고있는 신청서는 61%였다.
정상 판정을 받고 심사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 비중은 2분기까지63%였으나 3개월 만에 약 2%가감소했다. 우여곡절 끝에 심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12%는 승인이 거부되거나 신청을 취하해 결과적으로 노동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까지 204회계연도 3분기 동안 처리가 끝난 노동허가 신청서는 5만3,856건이었으며, 이 중 거부된 신청서 3,618건과 취하한 신청서2,981건을 합쳐 6,599건의 신청서가승인판정을 받지 못했다.
승인판정이 난 신청서는 4만7,257건이었다. 심사가 끝난 신청자의12.2%는 끝내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기간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는 5만3,325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인도인이 2만6,336명(56%)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3,357명), 캐나다(2,338명)가 뒤를 이었다.
한국인 신청자는 1,967명(4%)으로 네번째로 많았다.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자들의 체류신분은 취업비자(H-1B) 소지자가3만9,406명으로 83%를 차지했다. 주재원비자(L-1) 소지자는 2,299명(5%),학생비자(F-1) 소지자는 1,310명(3%)순이었다.
직종별로는 컴퓨터 및 수학 관련종사자가 2만6,639명(57%)으로 56%를 차지했고, 건축 및 엔지니어링 업종 종사자가 5,479명으로 뒤를 이었고, 캘리포니아 소재 미 기업에 취업하는 신청자가 24%로 가장 많았다.
노동허가 신청자들의 학력은 석사 이상 학위자가 2만6,074명으로전체의 55%를 차지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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