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안해도 체포•과실치사 땐 중범죄 기소
▶ 재범 종신형까지… 수십만달러 쓰고 추방도
■기획/한인 음주운전 잇단 사고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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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일원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과 연관된 한인들의 치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 한 잔의 술을 마신 뒤 운전석에 앉는 행위도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수천달러에서 수십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이민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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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지난 19일 발생한 한인 음주운전자의 자전거 행인 치사사건이 가장 최근의 사례다.
치노힐스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25)씨는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모나 지역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해 차량 과실치사 및 살인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1월에도 50대 한인 서모씨가 음주상태에서 팔로스버디스 지역을 운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차량 옆에 서 있던 17세 남학생이 서씨의 차량에 들이받혀 숨졌다.
■적발 및 처벌규정
캘리포니아는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현장에서 체포돼 검찰에까지 기소된다. 21세 이하 운전자의 경우 0.01%만 넘어도 적발된다.
형사법 및 교통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자의 형사처벌은 상황과 사고의 심각성, 사고발생 지역 관할 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교통법 위반과 연관된 치사사고일 경우는 중범죄(felony)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과가 없는 초범이 신호위반 및 과속을 하다 치사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에 의한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가 있을 경우와 사건의 경중에 따라 ‘15년~종신형’이 선고된다. ‘15년~종신형’은 최소 15년의 형을 살아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살인사건이 된다는 내용의 ‘왓슨 경고’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단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뺑소니가 아닌 ▲교통법 위반이 없고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하로 낮은 상태라면 단순 과실치사로 적용돼 실형 없이 벌금형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오해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크게 오해하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비하인드 휠’의 상황이 모두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즉,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더라도 음주 뒤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경찰에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체포가 가능하다.
이는 차량이 자신의 집 주차장에 있더라도 해당되며, 술이 깬 뒤 운전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갓길이나 대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고 있어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한인 A모씨가 음주 후 대리를 이용한 뒤 대리운전자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해 버리는 바람에 자신이 차를 움직여 길가로 세우려다 출동한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며 “음주 이후 차량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때 형사 책임에 이어 유가족들에 의한 민사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부분 보험보상 한도액을 넘어가는 거액이어서 운전자가 부족한 부분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음주운전자가 선천적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운전자가 추방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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