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선거비용 압류 소송, 미주한인들 피해 우려
지난 6.4 한국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용 조달을 위해 일정액을 차용하는 ‘선거펀드’를 출시했던 조전혁 전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으로부터 당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선거비용을 압류당할 상황에 처해 미국에서 선거펀드에 투자했던 한인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에 출마할 당시 ‘기분 좋은 경기 교육펀드’라는 이름의 선거펀드를 개설하고, 이 펀드에 투자하는 한인 및 지지자들에게 선거 이후 원금에 이자를 합산해 돌려줄 것을 약속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당시 조 전 의원은 선거펀드로 총 300여명에게 300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선거 결과 선거비용 보전 기준점인 15.0%의 득표율을 상회하는 26.1%를 얻어 선관위가 인정하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될 경우 다음달 중으로 원금에 이자를 합산해 펀드 참여자에게 전액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합원 명단을 무단 공개했다며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교조 측이 배상금 회수를 위해 선거펀드 보전금에 압류·추심을 신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의원 측 미주지역 담당자인 션 김씨 “일단 전교조측이 배상금 회수를 위해 교육감 선거 비용에 대한 보전금 압류·추심 신청을 한 사실은 맞지만 미주 지역의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의 이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며 “조전혁 펀드는 정치후원금이 아닌 개인 간의 차용계약 이기 때문에 전교조와 투자자들 간의 우선순위 문제 등 조 전 의원측이 펀드 가입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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