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부부‘아동방치’체포
▶ 경찰이 발견 차문 열어
변호사“아이가 몰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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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일대에 불볕더위가 이어졌던 지난 주말 30대 한인 부부가 3세된 딸을 차량 내에 남겨둔 채 샤핑을하다가 아동방치 혐의로 현장에서체포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차량 내 아동방치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속출하면서 경찰이 주의령을 내린 가운데 발생해 한인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28일 브레아 경찰국은 일요일이던지난 27일 오후 4시45분께 브레아몰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미니밴 차량 내부에서 혼자 차 안에 있는 여자아이가경찰관에 의해 발견돼 해당 아동의 보호자인 한인 김모씨(풀러튼 거주) 부부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실외기온은91도, 차량 내 온도는 104도에 육박했다”며“ 아이는 당시 차 안에 15~20분가량 홀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 진단한 결과 다행히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나 조금만 더 지체됐더라면 큰 일이날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받은 김씨 부부는 1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아이는 일단집으로 돌려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씨 부부 측은 아이를 고의로 차 안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의 지인인 김모 변호사는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교회를마친 뒤 자녀 셋을 시댁에 맡기고 외출하는 과정에서 세 아이 중 둘째 딸이 부모 모르게 차량에 탑승한 뒤 잠드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라며“ 아동보호국에서 부모의 집을 찾아와 아이들을 점검했으나 고의적인 아동방치 행위가 없다고 판단, 자녀들 모두부모와 머무는 것이 허락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아동을 차량에 방치한 채 자리를 비울 경우 심각할 경우 아동들의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으며 만약 아동이 차량에 방치됐다 사망에 이른 경우 중범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LAPD는 지난해 전국에서 차량 내부에 홀로 방치됐다 숨진 아동은 33명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7월 현재까지 17명이 추가로 사망했다며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 아동을 차 안에 홀로 놓아두고 자리를 비워서는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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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브레아몰에서 차량 안에 3세 딸을 홀로 놔두고 내린 혐의로 한인 김모씨 부부가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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