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송금·부동산 취득 등
▶ 2년 이상 체류 때 한국 영주자격도
오는 10월부터 개인이 신고 없이 한국에서 미국 등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상한액이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미주 한인이 영주권 취득 후 미국 내 보유 부동산에 대한 회수의무가 유예되는 등 재외동포들을 위한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6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환분야 규제개선 태스크포스(FT) 논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해외송금한국에서 외국환은행에 신고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든 시중은행을 통해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는 현행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려 소액 송금·수령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환전정부는 환전상을 통한 2,000달러 이하의 소액을 환전할 때 외화매입, 원화매입 모두 별도의 증빙서류 작성의무를 폐지, 2,000달러까지는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전상에게 외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동일자·동일인 기준 2,000달러 미만에 대해선 증빙 없이 재환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부동산 취득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보고·회수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나 해외 직접투자 보고·회수의무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영주권 취득 때 부동산에 대한 보고·회수 의무 면제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재외동포들에 대한 부담경감 차원에서 해외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이후 영주권자가 된 경우, 국내 복귀 이전까지는 회수 등 사후 관리의무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영주자격 취득 완화또 법무부는 재외동포 자격자(F-4)의 영주자격(F-5) 신청 대상을 오는 1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 내용의 골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거소신고 상태 2년 이상 유지가 한국에 2년 이상 체류로 개정된 것이다.
단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경우 ▲60세 이상의 해외 연금수령자로 연간 수령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이상인 경우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전세보증금 등 재산세 5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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