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했느냐? 아이는…’무심코 물었다가
▶ 한국계 기업·고용주들 미 고용 법규 인식부족
직무수행에 초점 둬야===한인 고용주들이 기업 규모와상관없이 고용평등법을 무시해 법적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않고 있다.
특히 직원 채용과정에서 무심코 여성이나 고령자를 차별하는발언을 하는 등 한국식 기업문화를 드러내거나 미국의 고용평등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 한국계 기업 공장의 전직 직원 2명이회사를 상대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소송을 이지역 법원에각각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에서 시니어 매니저로일했던 안드리아 고젤이 지난달17일에, 그리고 고젤의 상사였던전 인력관리 팀장 로버트 타일러가 지난달 7일 각각 풀턴 카운티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애틀랜타 지역신문 뉴난타임스-헤럴드가 지난 25일자로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서 “회사 측이 젊고 예쁜 여성들을 채용하기를 원했으며, 더 젊은직원들을 가려내는 분위기였다”며“한인 간부들이 50세가 넘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원 채용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말과 2011년 초까지 근무했던 이들은 회사 측에 여성과 고령자들에 대한 고용차별문화의 시정을 요구하는 보고서를제출한 뒤 연방 고용평등위원회에이를 제소했으나 이후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진행 중인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계 기업뿐 아니라 한인사회 업체들에서도 고용평등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곤란한 상황에빠지거나 소송까지 당하는 경우가많다. LA의 한 식당 업주는 종업원을 채용하면서 히스패닉 여성에게‘ 결혼은 했느냐’‘ 아이는 언제낳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가 고용평등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당한 경우가 있다.
또 한인 화장품 판매업소는 캐시어를 구하기 위해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히스패닉 남성에게 “여성을 구한다”고 돌려보냈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는 고용주가 구인 광고나 구인 인터뷰 때 ‘나이, 종교, 출신지’ 등 18개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묻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연방 고용평등법 때문이다.
특히 직원 채용 때 ▲나이 ▲출신국가 및 국적 ▲결혼 및 임신 여부 ▲자녀나 가족수 ▲키나 체중 등 신체조건 ▲교회 출석 여부 ▲일반적인 건강상태 등에 대해 질문은 할 수 없으며 ▲‘남(여)직원 구함’ 또는 ‘웨이트리스 온리’ 등과 같이 성별을 명시하는 것도 안 된다고 캘리포니아 평등고용 & 주택국(DFEH)은 명시하고 있다.
배형직 변호사는 “연방 헌법은 ‘인종, 나이, 성별,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하며 결혼이나 임신계획, 범죄전력이나 장애여부 등 개인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잡코리아 USA의 브랜든 리 대표는 “한 지원자는 면접에서 고용주가 사생활을 물어보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고 되물었다”며 “한인 고용주들은 남녀차별을 조심하고 결혼 여부 등 사생활을 물어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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