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불법 성관계로 기소된 임효빈 전도사(영어명 존, 33)<본보 2월7일자 A1면 보도>가 유죄를 인정하고 7일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임 전도사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마티네즈 슈피리어 코트에서 열린 심리에서 2건의 미성년 은닉(Child abduction), 1건의 불법성관계(unlawful sexual intercourse), 1건의 동물학대(cruelty to animal)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임씨의 유죄인정에 따라 부르스 밀러 판사는 임전도사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이와 함께 290번 종신(290 lifetime)동안 성범죄자 등록, 배상, 10년간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등의 명령을 내렸다.
임전도사는 샌 쿠엔틴 형무소로 이감돼 절차를 밟은 후 가주내 주형무소에서 형을 살게 된다.
임전도사 혐의의 최고형은 5년이상이나 임전도사가 검찰과 유죄인정양형거래(Plea Bargain)를 해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임효빈 전도사는 지난 1월 29일 산라몬 경찰에 의해 성폭행 중범혐의와 미성년자 은닉및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돼 수감됐다 18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났었다. 그러나 그후 2월 초 미성년자 은닉등의 혐의로 다시 체포돼 보석금이 100만달러로 상향조정됐으며 그후 계속해서 수감생활을 했었다.
콘트라코스타 검찰은 2월 4일 임씨를 미성년자와 불법 성관계, 미성년자 은닉 및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했었다.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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