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증권감독위 SEC 등록 없이 판매 권유는 불법
▶ 투자이민 피해 빈발
연방 증권감독위원회(SEC)가 투자이민(EB-5)을 포함한 투자사기 주의보를 발표하고 투자자들이 사기행각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SEC는 SEC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 투자권유를 조심할 것을 권고하고 투자사기에 현혹되지 않는 투자사기 피해 예방책도 공개했다.
지난 4일 발표한 이 주의보에서 SEC는 가장 피해야 할 투자 중 하나로 SEC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 투자권유(private invest offering)를 지목했다.
SEC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대체로 투자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단, 투자이민의 경우, 1993년 제정된 연방 증권법 예외조항에 따라 SEC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투자이민이 아닌 일반 투자 권유의 경우 반드시 SEC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투자 권유나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SEC의 지적.
또, SEC는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보장(no risk)이나 고수익 보장(high return) 약속에 가장 쉽게 현혹돼 투자를 결정하기 쉽다며 어떤 투자 프로그램도 원금 반환이나 고수익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 투자 권유는 가장 고전적인 투자사기 수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투자금을 모집하는 프로모터의 라이선스 보유 여부도 사기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판단기준 중 하나. 포로모터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라이선스가 없거나 등록되지 않는 경우,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투자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도 의심해야 한다. 프로모터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once-in-a-lifetime)라고 과장하거나 투자를 재촉하는 경우는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
투자 권유를 하면서도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하거나, 투자자의 소득이나 자산 상황을 묻지도 않고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도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SEC는 투자이민자나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 권유를 하는 프로모터의 백그라운드를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 하며, ▲투자 프로그램의 투자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해한 뒤에야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SEC는 시카고 컨벤션센터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사기사건 등 투자이민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과 공동으로 투자이민 사기 주의보를 내리고 투자이민 사기행위에 대한 ‘긴급 단속’(emergency enforcement)에 착수한다고 발표(본보 2013년 10월13일자 보도)한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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