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조정 때 소수계 유권자의 목소리가 선거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캘리포니아주 투표권리법 확대법안이 11일 주의회를 통과했다.
11일 주 하원은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등 주 내 소수계 커뮤니티가강력히 지지해온 가주 투표권리법(California Voting Rights Act) 확대법안(SB1365)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알렉스 파디야 주 상원의원(민주•파코이마)이 발의한 이 법안은지난 20년 동안 소수계 이민자들이벌여온‘ 소수계의 정치적 요구와 목소리를 선거구 조정안에 반영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방 정부는 소수계 유권자 거주지와 비율까지 고려해 선거구 조정에 나서야 한다. 이에 따라 카운티, 시, 교육위원회는선거구 재조정 때 소수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선거구 조정이 소수계 유권자의 정치적 목소리를 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주정부 법원은 투표권리법 확대에 따라 지방 카운티와 시, 교육위원회에 선거구 재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은 지방 정부나 교육위원회가 소수계의 언어, 인종을 감안해 선거의 효율성을 이끌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알렉스 파디야 상원의원 측은 SB1365가 유권자 권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파디야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오늘 우리는 모든 가주 유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게됐다”며 “가주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울리는 주로 변화하는 만큼(소수계 등) 모든 유권자의 권리는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멕시코계 민권단체와 유권자들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각 지방정부가 선거구 재조정 때소수계를 차별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에 따르면 정치인과 주류사회는 선거구 재조정 때 소수계 유권자의 영향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미치지 못하도록 선거구 재조정을소홀히 해왔다.
이에 대해 파디야 상원의원과 민권단체는 정치계와 주류사회가 더이상 소수계 유권자의 정치적 요구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4월 말 주상원을 통과한 뒤 주 하원 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수정돼 다시 주 상원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하며, 주 상원을 다시 통과하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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