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관련 소송의 첫 재판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9월9일이다.
현재 한인타운은 연방하원과 주 상·하원 및 LA카운티 선거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 속해있지만 LA시 선거에선 크게는 10지구와 13지구 두 개의 선거구에, 정확하게는 4개의 선거구에 쪼개져 속해있다. 2012년 LA선거구가 재조정될 때 한인사회는 적극적 캠페인을 통해 한인타운 선거구의 단일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시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밀실회의를 통해 한인사회 의견을 무시한 채 한인타운을 조각낸 재조정을 확정 시켰고 이에 불복한 한인사회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선거구 단일화이지만 소송의 구체적 쟁점은 세 가지다. 연방법과 주법에 위배되는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 첫째, 특정인종 유권자를 근거로 경계를 설정한 것은 평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재조정으로 10지구의 흑인 유권자 비율은 36.8%에서 43.1%로 높아졌다) 둘째, 다수의 한인들이 선거구 통합을 원했고 실현가능한 재조정 지도를 제출했는데도 한인타운을 분할시킴으로서 소수민의 의견을 무시했다. 셋째, 재조정 조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허용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
첫째와 둘째, ‘평등’ 관련 쟁점에 대한 심리는 10월14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9일의 재판은 세 번째 쟁점인 주민투표 관련으로 판사의 법조문 심리만으로 판결 가능한 사안이어서 당일 결정이 예상되고 있다. 승소할 경우 재조정 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가능해진다. 주민발의안을 작성하고 유권자들의 동의서명을 받아야하고…어쩌면 그때부터가 커뮤니티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 될 것이다.
선거구 단일화는 소수계 이민인 한인커뮤니티의 정치력 결집을 위한 가장 기본 여건이다. 한인 유권자가 계속 늘어난다 해도 필요할 때 하나로 묶을 수 없다면 우리의 정치력은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다.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시의원 선출에 영향을 줄만큼 표를 결집할 수 없다면 노인아파트에서 공원, 방범에 이르기까지 공공서비스 배정도 계속 뒷전으로 밀릴 것이다.
관련단체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이번 소송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소송의 승률보다 중요한 것은 소송의 의미다. 스스로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권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을 통해 배운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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