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및 주정부의 의료혜택 프로그램을 착취하는 사기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국은 이번 주 캘리포니아의 저소득 층 의료혜택 프로인 메디칼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 5년간 허위 및 과다청구로 지불된 비용이 9,3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가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도움이 절박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혜택이 삭감되던 그 시기에 의료기관들이 부정하게 배를 불린 것이다. 노인 연방의료보험인 메디케어도 사기의 단골표적이다. 지난 5월 연방법무부와 보건부 합동단속반인 메디케어사기 기동타격대(MFSF)는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LA등 6개 대도시에서 2억6,000만 달러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90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 수혜자는 한인사회에도 많다. 특히 최상의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룹은 저소득층 노인일 것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칼에서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주는 이른바 ‘메디-메디’의 수혜자다. 합법적 혜택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미국 최상의 의료보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남용한다. 문제는 수혜자의 남용에서 그치지 않는다. 수혜자의 남용은 의료기관의 조직적 사기로 이어진다. 한인사회의 대표적 악성 고질이다.
이번 캘리포니아 감사국의 메디칼 사기 적발에도 어김없이 한인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메디케어 사기는 매달 매년 연달아 발생했다 : 7월 말에는 허위청구, 환자 소개한 의사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500여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로 기소된 남가주의 간병인업체 대표에게 57개월 징역형과 510만 달러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6월초엔 물리치료 클리닉대표가 15개월의 실형과 9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금년 초엔 노인들에게 무료점심과 스파 서비스를 제공한 후 물리치료 부당청구를 한 뉴욕의 의사가 340만 달러 반환에 합의했으며, 지난달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던 간호사가 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해엔 200만 달러 메디케어 사기로 적발된 후 한국으로 도주했던 한의사가 재입국하려다 LA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병원-브로커-환자의 ‘사기 커넥션’을 통해 자행되는 의료혜택 사기의 기본요건은 환자의 신분정보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의도적·조직적으로 공모하는 병원과 브로커가 아닌 환자라는 뜻이다. 세금으로 제공되는 혜택에 조금이라도 감사한다면 자신이 알게 모르게 사기의 공범이 되고 있지 않은지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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