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집밖 은닉무기 소지 허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DC 시내에서는 ‘공공장소 은닉무기 소지허가증’을 발부 받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집밖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법안은 지난 7월 말 연방지법이 워싱턴 DC의 공공장소 총기소지 금지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급히 제정됐다.
워싱턴DC 주민 3명, 뉴햄프셔주 주민 1명, 워싱턴주 소재 ‘수정헌법 제2조 재단’은 워싱턴DC 당국이 집밖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데 대해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연방지법 프레더릭 스컬린 판사는 지난 7월26일 “미 수정헌법 제2조는 자기방어를 위해 집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워싱턴DC와 시의회가 집 밖에서 총기를 자유롭게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7일 시의회에 상정해 23일 통과됐다. 일부 시의회 관계자들은 “총기 소지에 반대했지만 대법원의 위헌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성했다”며 “경찰이 은닉무기 소지허가증 발급에 신중을 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기를 소지하고 싶은 주민들은 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DC에는 공식적으로 3,250개의 총기가 등록돼 있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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