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관련된 아파트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소유주와 세입자들 간의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난 몇 년 사이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한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소유주로서 세입자와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LA 아파트 렌트시장에서 소유주와 세입자는 명백한 갑과 을의 관계이다. 주택시장이 달아오르고 주거 공간 부족이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은 이전보다 더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경기침체기에 거대자본들이 도심지역의 아파트들을 집중 매수하면서 세입자들은 소유주가 누구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대화를 통해 이를 풀어내는 게 쉽지 않다.
LA시 주택국이 세입자들의 민원을 접수해 조사 후 시정을 명령하고 소유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렌트를 대신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세입자들의 이런 처지를 배려한 것이다. 한미연합회의 분쟁조정센터 역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는 한인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정센터에 따르면 한인들의 아파트관련 분쟁의 70% 정도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둘러싼 갈등이며 나머지는 고장 수리, 청결 등 아파트 관리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케이스들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계약서 작성, 영수증 챙기기, 사진증거 보관 등이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것들을 챙겨 놓는다 해도 소유주와 세입자들이 자기의 입장과 이익만을 고집하는 한 분쟁은 피하기 힘들다. 탐욕적인 아파트 소유주들도 있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를 하는 세입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소유주와 세입자가 자신들에게 지워져 있는 의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한 갈등과 분쟁은 줄어들 수 없다. 소유주에게는 렌트를 받을 권리 이전에 세입자들이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 세입자에게도 권리 주장 이전에 주거시설을 최대한 청결히 사용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생’과 ‘역지사지’의 지혜는 아파트 소유주와 세입자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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