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해외 한인 2세들의 숙원인 한국 국적법 개정을 위해 미주지역 한인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뉴욕한인 직능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 전종준 이민전문 변호사, LA의 김봉건 자유대한 지키기 국민운동본부장이 지난 17일 워싱턴 D.C.에서 만나 전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것.
추진위는 오는 10월6일 한국 국회회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서명운동도 전미 한인들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피해사례를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실제로 추진위가 온라인 웹사이트(yeschange.org)에서 전개하고 있는 서명운동에는 참여자가 3,000명이 넘어서는 등 한인사회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모습이다.
국적법 개정운동은 지난 수년 전부터 전개돼왔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부터 뉴욕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자 병역법 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워싱턴 D.C.에서 활동 중인 전종준 변호사가 네 차례에 걸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다시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효과 덕분인지 한국정부도 병무청 관계자를 뉴욕에 파견해 병역법 세미나를 실시했으며, 뉴욕 총영사관에서도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별도로 개최하는 등 동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라는 꼬리표로 한인 2세 남성들이 미 연방 정부 및 사관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지만 부모 중 한명이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기간인 18세 되는 해 3월 말까지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만 38세가 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한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당장 겪는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관심하거나 국적법 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몇몇 한인들의 노력만으로 국적법을 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만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국적법에 발목 잡히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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