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놓치면 불이익...12월7일까지 마쳐야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 신규가입 및 변경이 내달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 기간을 놓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한인 노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메디케어 파트 D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지원 처방약 보험으로 매디케어 수혜자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해마다 메디케어 헬스플랜, 처방약 혜택, 보험료 등이 달라지므로 매년 정해진 기간 동안 기존의 플랜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지 비교 검토해야 한다.
특히 올해 메디케어 신규 수혜자들은 12월7일 마감일까지 반드시 메디케어 파트 D 신규가입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만일 놓칠 경우 내년도 가입, 변경기간이 시작되기까지 꼬박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의무가입이 늦어진 개월 수만큼 매달 월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해야한다. 단,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수혜자는 매달 가입과 변경이 가능하다.
한인 보험관계자들은 "이 기간 동안 새로 변경된 보험 적용범위와 비용, 편의성 들을 고려해 각자 특성에 적합한 맞춤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며 "현재 가입된 플랜을 다시 자세히 살펴본 뒤 한인 봉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정보를 찾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메디케어 파트 D플랜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medicare.gov/find-a-plan)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새로 가입한 플랜은 2015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 ▲문의: 212-463-9685(KCS 공공보건부) <천지훈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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