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재외국민투표 개정안은 투표편의를 위한 다양하고도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한인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동안 지·상사 직원과 유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우편등록을 영주권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한 번 등록하면 이를 계속 사용하는 ‘영구명부제’도 관심을 모은다.
선관위의 개정안 추진은 지난 두 차례 선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과 재외 한인사회가 제기해 온 건의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상 첫 재외선거였던 2012년 총선 당시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의 유권자 등록률은 2.28%에 불과했으며 대선 등록률 역시 5%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재외국민투표에 대해 지나친 고비용 저효율 제도라는 지적과 비판이 쏟아졌다. 선관위의 관련 규정 개정은 재외국민투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다.
등록편의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선관위 개정안은 정치권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는 만큼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관위 개정안에 담긴 또 다른 방안인 투표소 확대는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선관위는 현재 재외공관만으로 제한돼 있는 투표소를 공관 재량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가 외국정부와의 마찰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불가 방침보다는 외교적 마찰 우려가 없는 국가들부터 이 조치를 선별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유연성을 보인다면 어떨까 싶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가야 한다는 원칙에서 행정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테크놀러지가 등장하는 시대에 과거의 사고와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선거의 성공은 투표율에 좌우된다. 선관위 개정안은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을 큰 폭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 등록 허용을 핵심으로 한 선관위의 이번 개정안은 성공적 재외선거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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