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동성결혼 합법화에 이어 동성커플들의 자녀입양이 허용된다.
버지니아 주지사실은 10일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가 버지니아주 각 지역 소셜 서비스국에 “동성커플의 자녀 입양을 주정부가 정식으로 인정하며 앞으로 이에대한 관련 업무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지침서를 하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6일 버지니아 주 등 미국 5개 주가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며 낸 상고를 지난 6일 각하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대법원 결정으로 동성간 합법적인 결혼이 즉각 허용되게 됐다. 이같은 결정으로 종전 19개 주와 이날 상고 각하 대상이 된 5개 주, 동성결혼이 위헌이라는 항소법원 판결이 내려진 6개 주 등 미국 내 30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동성결혼 관련 단체 관계자는 “버지니아 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이어 자녀입양도 허용돼 버지니아주의 동성커플은 일반 주민들과 같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도 “남부 버지니아 등에서는 아직도 동성커플의 결혼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정서가 심해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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