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간선거에 회부된 캘리포니아 주 발의안(Proposition)은 6개다. 대부분의 보통사람들에겐 내용이 낯설고 복잡한데다 거대 이해그룹들이 수천만 달러를 쏟아 붓는 광고 전쟁도 요란해 진정한 취지와 배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단 통과되면 그 결과는 모든 보통사람의 일상에 영향을 줄 것이다. 찬반을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기본 내용과 지지 및 반대의 이유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
4선에 출마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자신의 당선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 유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 발의안 1과 2다. 물과 돈, 둘 다 풍부할 때 비축해서 비상시에 대비하자는 제안이어서 큰 반대도 없고 반대할 명분도 약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 발의안 1은 캘리포니아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물’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75억 달러 공채발행안이다. 강우량이 풍부할 때 물을 받아 비축하는 시설 건설을 비롯한 급수시스템을 강화하는 장기적 가뭄대책이다. 발의안 2는 주 경기가 좋을 때 예산 일부를 비상용으로 떼어놓는 비축자금 한도액을 늘리자는 비상기금 강화안이다.
# 발의안 45는 개인과 종업원 50명 이하 업체의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권을 주 보험커미셔너에게 부여하자는 안이다. 1988년 주민발의안 103 통과로 커미셔너는 현재 주택과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선 규제권한을 갖고 있다. “의료보험료의 인상도 규제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단체들이 지지하고 보험회사들이 앞장 서 반대한다. ‘시장의 자율성이 무너진다’는 보험업계의 반발보다는 오바마케어 시행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담당관들의 “보험사와 협상에 차질을 준다”는 반대 근거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론은 지지 41%, 반대 26%, 미정 15%로 나타났다.
# 발의안 46은 의료과실 관련 법안으로 소송 시 ‘경제외적’ 배상한도액 4배 인상과 병원의사 대상 마약테스트, 마약성 진통제 과잉처방 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과실 피해자와 소비자 단체, 소송변호사들이 지지하고 의사와 병원, 보험사들이 반대한다. 지지 측은 ‘환자의 안전과 보호’를 강조하고 반대 측은 의료비 급등을 경고한다. 지지 여론은 지난 석 달 동안 61%에서 34%로 하락했다.
# 발의안 47은 3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 구금형에 처하도록 한 ‘범죄 삼진아웃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좀도둑 등 비폭력 범죄와 단순 마약 범죄를 중범 아닌 경범으로 처벌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교도소 초만원 사태도 해결되고 절약된 예산을 정신건강과 교육으로 돌릴 수 있다는 찬성 주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검찰과 경찰의 반대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찬성 65%, 반대 25%로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 발의안 48은 한 인디언 부족에게 보호구역 밖에 카지노 신설을 허용한 주의회 통과 법안에 대한 비준안이다. 14년 전 통과된 인디언 원주민의 카지노 설립 허용 주민발의안엔 도박장은 인디언 보호구역내로 제한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주지사가 충분히 협상하고 주의회가 신중하게 표결한 내용이라며 지지해야한다는 주장과 라스베가스 식의 카지노가 도심지에 허용되는 길을 열게 된다는 반대가 맞서고 있다.
11월4일 선거까지는 아직 며칠이 남아있다. 책임 있는 한 표를 던지는 성숙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 약간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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