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착취 근절을 위해 정부당국이 발 벗고 나섰다. 불경기가 장기화하면서 종업원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고용주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시의회, 주의회 차원에서 단속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주 재무국이 ‘미청구 재산법’을 근거로 새롭게 처벌을 강화했는가하면, 연방 노동청과 가주 고용개발국 합동 단속반이 임금관련 부정행위 기습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임금 절도는 말 그대로 ‘도둑질’이다. 종업원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고용주가 떼어먹는 파렴치한 행위다.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 지급,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규정 무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9달러, 일일 기준 8시간 혹은 주 단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기본임금의 1.5배라는 것이 임금 산정의 기본이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고용주가 가로채는 임금이 연간 3억9,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 재무국이 새롭게 시도하는 조치는 미지급 임금을 주정부가 직접 나서서 회수해 피해 종업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해당업체가 불응할 경우 원금에 대한 이자 및 벌금 추징에 이어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동원할 방침이다. 상습적으로 임금 착취하는 고용주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주정부의 의지이다.
임금 절도의 1차적 피해자는 저임금의 해당 근로자들이다. 아울러 법대로 임금 지급하며 비즈니스 하는 경쟁업체들에 간접적 피해가 돌아간다. 임금 절도가 대부분 현금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는 세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금으로 상품, 서비스. 노동력을 사고파는 지하경제로 인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 손실은 연간 70억 달러로 추정된다. 넓게 보면 임금 절도의 피해는 가주민 전체에 미친다.
경제가 어렵다고 종업원을 희생양 삼는 것은 부당하다. 임금 절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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