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7일까지 신청 마쳐야...오바마 케어와 별개
▶ 신규등록 늦은 기간 만큼 벌금 평생 물어야
노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보험) 가입 및 변경 신청 마감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1년간 기다려야 하거나 신규 등록의 경우 늦은 기간 만큼 벌금(한달에 월 보험료의 1%, 1년에 2%)을 평생 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12월7일까지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모두 가입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 외에 연중 보험변경은 불가능함으로 반드시 남은 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들은 한 달에 한번씩 플랜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특히 메디케어 파트 D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가입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된다.
MS관계자는 “상당수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오바카 케어 거래소를 통해 메디케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면서 “메디케어는 오바마 케어와 별개인 만큼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메디케어 파트 D 가입 및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 복용 중인 약병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카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에서 받은 편지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약국 전화번호 등) 등을 지참하고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 보건국(212-463-9685)이나 코로나 경로회관을 (718-651-9220)을 방문하면 된다.
파트 D 가입 및 변경은 전화(1-800-Medicare) 또는 웹사이트(www.medicare.gov)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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