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감사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연말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고 있다.
업소들은 연말 대목을 잡기 위한 광고와 판촉에 열을 올리고 라디오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온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교 모임들도 잦아지고 있다. 한인들의 사교 모임에빠지지 않는 것이 술. 술에 관대한 문화 탓인지 연말이면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그가운데 음주운전은 한인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이다. 당국과 언론의 지속적인 계몽에도 불구하고 술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만용은 여전하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만용은 더이상 설자리가 없게 됐다. 사법당국이 올연말을 맞아 전방위 음주운전 단속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한 일선 경찰서의 재량권이 확대됐으며 보호관찰국은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불시 주택수색과 음주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한동안 줄어들던 음주운전이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로 인해 겪어야하는 심리적 고통과 생업의 지장은 당장의 지출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한마디로 생활이 뒤죽박죽이 돼 버리는 것이다.
게다가 비시민권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추방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이민정책연구소가 지난 10년 사이 이민자 추방통계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유죄판결 때문에 추방된 사람이 무려 11만8,000명을 넘은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 추방은 특히 2012년 이후 한층 더 늘어났다. 그만큼 단속에 많이 걸리고 법원의 판결도 엄중해 졌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칫 이민생활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연말은 한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기이다. 어느 때보다 차분해야할 시즌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악몽속에 보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모든 악몽은 순간의 유혹에서 시작된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 잡을 생각을 아예 하지말기를 바란다. 너무 원론적 조언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실수는 순간이지만 치러야 할 대가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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